LG유플러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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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LG유플러스가 통신 부가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가입계약서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까지 통신 3사의 가입계약서에는 통신비 총액이 적혀있을 뿐 각각의 부가서비스의 요금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부가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207건이며 이 중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이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라고 밝히며, 통신 3사에 가입신청서 양식 개선을 건의 했다. 

SK텔레콤과 KT는 연내 소비자들이 어떤 내용의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개선할 것을 약속했지만, LG유플러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LG유플러스 가입계약서 ‘월 청구 요금’ 항목에는 “부가서비스는 반영되지 않았고, 상세 금액은 판매자에게 안내를 받으라”는 문구만 적혀있어, 가입계약서만 가지고는 부가서비스 별 요금이 얼마인지 확인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소비자원의 권고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며, 수용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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