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국민은행 제공)
(사진=KB국민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오는 19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수수료 면제 대상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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