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건설 대구 현장은 지난해에도 사망사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목포와 대구의 건설공사 현장 2곳에서 21일 하루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대구 현장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로 인해 당국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20분께 전남 목포시에서 '남양건설'이 진행하던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A(59)씨가 떨어진 철골 빔(들보)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현장에서 철골을 조립하던 도중 결합이 채 끝나지 않은 철골 빔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2시께는 대구 중구 동인동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 종합건설업체 '대원'의 하청 노동자 B(51)씨가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B씨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위에서 낙하물 방지 철판 고정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현장에서는 지난해 2월 7일에도 H빔 해체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1명이 작업 도중 떨어진 H빔에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바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원건설은 지난해 사고 발생으로 노동 당국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에 따라 지난 17일 안전보건개선 계획서를 대구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사고가 발생한 두 현장은 모두 공사금액 50억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당국은 사고 인지 즉시 현장에 감독관을 급파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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