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까지 2021년 이후 거래 기획조사 착수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시장교란행위인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후 계약을 해제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지역 중심이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필요 시 연장) 집중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자금조달 과정에서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음에도 거짓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지자체)하고,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포착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중개사법 제33조'에 의해 자격정지 등 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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