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투자증권 제공)
(사진=한화투자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한화투자증권(003530, 대표 한두희)은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2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21일까지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HTS(홈트레이딩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2년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며,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주식 등 금융자산 증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데 맞춰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해당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