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 소지 흡연…징역 및 추징금 명령

서울 강남구 소재 남양유업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소재 남양유업 본사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대마를 여러 차례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마를 사라고 적극적으로 권해 단순 투약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다만 "다만,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홍씨 등 재벌가 3세 및 부유층 자제 20여 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소지 또는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문제의 대마는 주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등 5명에게 16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홍 씨를 비롯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모씨, 범효성가 조모씨,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 등 9명이 지난해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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