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주요 외국계 은행이 해외 본사에 대규모 배당을 결정하면서 해묵은 고배당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SC제일은행은 최근 1600억원의 결산배당을 결정했다. 지난 2021년 800억원 대비 2배 늘어난 규모다. 배당이 확대된 데는 금리 인상기에 거둔 이자이익 등으로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컸다. SC제일은행의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은 390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에게 나누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며, 고배당은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투자가치를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다만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의 경우 배당금이 사실상 전액 본사로 보내진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매년 해외 본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도 국내 재투자나 사회공헌 등에 대한 활동에 인색하다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은행연합회가 발간한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2021년 사회공헌활동에 총 1조617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NH농협은행으로 1911억원, 이어 △KB국민은행 1619억원 △신한은행 1450억원 △하나은행 1359억원 △우리은행 1354억원 등 순이었다.

외국계 은행의 경우 SC제일은행 113억원, 한국씨티은행 100억원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보였다. 단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21년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에 따른 희망퇴직 비용 등으로 796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SC제일은행은 금융당국이 지난 2020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22년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은행은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2곳뿐이었다. 

외국계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례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2020년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利差)보전 대출의 할당을 채우지 못하자, 금융당국은 이를 5대 시중은행에 재배정한 바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대 고금리를 적용한 SC제일은행은 특히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금융당국의 감독과 보호를 받고 필요 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공공적 성격이 강조되는 면도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면 해마다 반복되는 고배당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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