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12명 불구속 기소

한샘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샘 본사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검찰이 2조 3000억원대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한샘, 에넥스 등 가구 업체 8곳의 법인과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한샘 등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약 780건, 약 2조 3000억원 규모의 빌트인가구 입찰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각 가구사별로 담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대표이사급 최고의사 결정권자를 규명해 주요 가구사 8개 법인 및 각 가구사별 최고책임자 등 개인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각 불구속기소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직원 2명을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사전 모임을 통해 낙찰 순번을 합의하고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한 뒤 ‘들러리 입찰’을 세워 합의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같은 담합으로 낙찰받은 업체는 높은 공급단가로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빌트인 가구를 시공해 이익을 얻었다.

범행수법 예시 (이미지=대검찰청 제공)
범행수법 예시 (이미지=대검찰청 제공)

이에 대해 검찰은 "국민적 관심사인 아파트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어렵게 하는 빌트인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라며 "담합으로 인한 가구가격의 상승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상승시켰다"고 했다.

또 "본건 담합은 확인된 기간만 약 9년으로 그동안 빌트인가구 업계는 대부분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지속해오는 등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이에 관여한 임직원들도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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