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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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현대엔지니어링(대표 홍현성)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15분께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현대엔지니어링 하청 노동자 A(44)씨가 1층에서 4.5m 아래 지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철근작업 준비 중 1층 가장자리(단부)에서 지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0일 사고 9일 만에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7월 현대엔지니어링 충남 아산시 모종동 힐스테이트 네오루체 건설현장에서도 하청 소속 30대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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