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무기체계·대우조선 잠수함·전투함 등 통합방산 수출 시너지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와 한화그룹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와 한화그룹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M&A)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주)(이하 한화그룹)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4차례의 신고서 보완 요청 등 심사를 진행한 지 4개월 만이다.

이날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에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찰과 관련해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업자가 한화그룹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는 한화그룹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에서,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해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시장을 제외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특히 시정조치는 3년간 이뤄진다. 이들 회사는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경쟁환경과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승인에 따라 승인되면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의 새 식구로 거듭난다. 

특히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품으면서 우주와 지상 방산에서 해양까지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방산'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여기에 한화의 기존 무기체계와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전투함 등의 공동 수출 시너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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