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이유로 불이익 준 적 없어
임금 체불 관련 "더 노력할 것"

다이소 CI. 사진=다이소
다이소 CI. 사진=다이소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아성다이소가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취업 규칙 논란에 대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다이소는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주장한 노조할 권리 탄압과 근로환경 문제에 대해 27일 입장문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지회도 교섭을 중심으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다이소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이소는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다이소는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다이소물류센터지회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법에 따라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 알려달라는 공문을 지난 3월 13일 요청했으나, 지난 12일에서야 공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이소는 "이에 지회가 요청한 기한에 맞춰 '5월 첫째주에 상견계가 가능하다'고 회신 문서를 보냈다"며 "그럼에도 상견례 시작 전 기자회견부터 열고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된 취업규칙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다이소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집회·연설·방송·선전 또는 문서 배포·게시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한 자 등을 징계 대상으로 구분했다. 이에 다이소가 노조 활동에 대해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다이소는 "취업규칙은 관계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해왔다. 고용노동부에 적법하게 제정, 변경 신고를 진행했다"면서도 "일부 내용은 소속 직원에게 한번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 역시 이러한 규정의 존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잡아 노동권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위한 취업규칙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다이소는 정부관계부처의 점검에도 성실히 임한다는 각오다. 

이 외에도 다이소는 근로 환경에 대해 "2012년에 오픈한 남사허브센터와 2019년에 오픈한 부산허브센터에서 오픈 이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질병성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단 1건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이 산재에 노출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매장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진 법정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오고 있다"며 "관리자들을 통해 법정 휴게시간에 대한 공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상시점검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금 체불 논란과 관련해선 "매우 유감이며, 회사가 더욱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과했다. 다이소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다이소에서는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했다. 

다이소는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의 혹은 해석상의 일부 지급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며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더 이상의 어떠한 갈등이나 오해 없이 지급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다이소는 "고객에게 좋은 상품과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과 만족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동일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다이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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