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감독결과 592건 안전관리 위반···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1년간 4명의 사망사고를 낸 세아베스틸이 592건에 달하는 안전조치 위반으로 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2일 노동부는 전날 최근 1년간 총 3건(4명 사망)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대표 김철희)의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독은 법 위반사항 적발뿐 아니라, 세아베스틸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감독 결과 세아베스틸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됐으며,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도 미흡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5월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을 분리하지 않았고, 지난해 9월 7.5톤 중량물을 차에 싣던 작업자가 중량물과 차 사이에 끼이는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무엇보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가 정규직만 86명에 달해 매달 1명 이상 사고를 당했다. 현재 진행 중인 중대재해 관련 수사만 지난해 이미 2건으로 노동 당국은 군산공장 내 안전관리 위반 사항 등 66건을 적발했고, 과태료까지 부과 받은 상태였다.

여기에 지난 3월 초 연소탑 내부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 중 고온의 찌꺼기가 근로자 2명을 덮쳐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또 다시 노동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지난해 국감장까지 불려나온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는 "새로운 저희만의 방식으로 안전개선 활동을 시행해 무재해 사업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지만 연이은 사고로 김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일단 당국은 세아베스틸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 번째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아베스틸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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