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분양 잡음···대장동 낙찰 특혜 의혹도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아파트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아파트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분양전환 시 분양가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조기 분양 전환과 고분양가 논란 속, 제일건설(대표 박현만) 특혜 의혹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중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이진용)는 성남시로부터 고등동 제일풍경채 관련 사업계획, 인허가 사항, 분양 관련 자료, 민간임대주택 담당부서 조직도 등 인사자료, 민간임대주택 인허가 기준 및 사업경과 자료, 제일풍경채 분양 관련 공모·청약·당첨 등 관련 자료 등을 모두 확보했다.

검찰은 사업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다.

제일풍경채 아파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3차 보금자리 택지지구로 결정 고시됐던 개발사업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가 조성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던 2017년, 일반분양에서 '4년 민간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변경 승인이 났다. 입주는 2020년 이뤄졌다.

당시 성남시에서 변경 승인을 한 이후로 입주민들 사이에서 인허가 및 전환 승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분양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분양 방식이 변경되면서 사업자 임의로 분양전환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실제 4년 민간임대가 끝나는 오는 2024년 기존 분양가 대비 2배가량 시세로 분양 전환을 앞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갑자가 민간임대로 전환된 과정을 비롯해 인허가 과정의 의혹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후보 시절 고등동 개발사업을 대장동, 백현동 사업과 함께 '3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규정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일건설 측은 "시행사로부터 단순도급 받아 공사한 아파트로, 인허가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는 부동사 개발 회사인 HMG가 시행사 성남고등에스1PFV를 설립해 추진한 사업이다. 이후 메테우수 자산운용은 HMG로부터 성남고등에스1PFV 지분 95%를 2000억원에 매입하고 조기 분양 전환을 추진했다.

업계에서는 HMG와 제일건설을 사실상의 관계사로 보고 있다. 과거 HMG가 시행한 부지에서 제일건설이 시공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특정인이 HMG와 제일건설 자회사의 임원을 번갈아 맡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제일건설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 아파트 부지 경쟁 입찰에서 절반의 필지를 낙찰 받았다는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지구 내 아파트 부지인 A1~12 블록 중 A5, 7, 8 블록을 제일건설 자회사 영우홀딩스가 낙찰받아 제일건설 관계사가 아파트 건설 시행과 시공을 맡았다.

아울러 A3, 4, 6 블록은 HMG가 대주주인 성남대장PFV가 낙찰받았다. 제일건설은 HMG가 설립한 시행사에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을 통해 분양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단일 사업부지에서 공개 매각된 부지 대부분을 특정업체가 시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또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 이내 건설사를 유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당시 도급 순위 37위였던 제일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것도 의문으로 보고 있다.

제일건설 측은 "당시 대장동 사업은 정당한 방법으로 낙찰 받은 것이며, HMG와도 어떤 특수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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