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적발···시정명령 부과

한컴라이프케어 CI
한컴라이프케어 CI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한컴라이프케어'가 납품사들에 대한 갑질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372910, 대표 오병진)가 마스크를 대리점 등에게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던 2021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KF94 마스크 온라인 최저가격(개당 390원)을 지정해 월 1회 판매가격을 점검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거래를 중단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판매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도 물가상승에 편승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컴라이프케어는 국방사업에도 나서고 있는데 지난 2016년 신형 K5 방독면 공급을 시작한 한컴라이프케어는 지난해 신형 K5 방독면 관련 183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9월에 209억원 규모의 신형 소대급 교전훈련장비를 수주하고, 12월에는 220억원 규모의 장갑차 후방카메라 장착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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