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국 심사 중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국 심사···난기류

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순탄치 않은 모양새다. EU와 미국 경쟁당국의 부정적인 견해가 잇따라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다.

18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신문은 소송건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면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일단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내에서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노선 등을 운항하고 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 3월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저가항공사 스피릿 항공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2021년 가을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렇게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다만 같은날 현지 매체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한항공 측은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미국의 언론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EU경쟁당국도 심상치 않은 기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이하 SO)를 보냈다고 밝혔다. SO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쟁법 위반 소지 등의 내용을 담는 일종의 중간 심사보고서다.

EU 집행위는 보고서를 통해 양측의 합병에 우려를 표했다. 집행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의 여객·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4개 노선을 지적했다. EU는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항공사가 사라질 수 있다"며 "향후 승객 및 화물 운송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EU의 SO 발부에 따라 일정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고, 6월 말까지 경쟁 제한 우려 해소 방안이 담긴 시정조치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공식적으로 합병을 추진한 이후 이와 관련 총 14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심사를 벌였고, 현재까지 터키·대만·베트남·태국 등 11개국 승인을 받은 상태다. 현재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국이 승인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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