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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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넥슨이 대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에게 구매 비용 중 일부를 환불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4-3부(부장판사 이국현)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에서 장비를 강화하거나 장비의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 ‘큐브’를 판매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장비에 좋은 옵션 3개를 동시에 설정하기 위해 이 큐브를 계속 구매해 사용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원하는 옵션은 최대 2개까지만 설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이에 A씨는 “넥슨이 사기를 쳐 아이템을 구매했다”며 아이템 구매 금액인 총 1144만 530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2심은 “이 사건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라며 청구금액 중 5%인 57만 2265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넥슨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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