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넥쏘 판매 당시 수리 이력 미고지 혐의 포착

정의선 회장과 넥쏘모습 (사진=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넥쏘모습 (사진=현대차그룹)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경찰이 소비자에게 하자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한 혐의로 현대자동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현대차가 넥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상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현대차는 지난 2021년 수소차 '넥쏘'를 판매하면서 자동차관리법 8조2의 2항을 어기고 일부 차량을 인도하기 이전에 차량에 발생한 하자를 공지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공장 출고일 이후 뒤늦게 고장이나 흠집 등 하자를 발견해 이를 수리하고 소비자에게 인도했을 때, 수리 이력을 직접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현대차가 지난 2021년 넥쏘 판매 당시 소비자들에게 '구매한 차량에 하자 수리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고지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조사가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차 한대 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올해 문제가 된 2021년 상반기 넥쏘는 국내서 4400여 대 판매됐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고의로 하자 차량을 판매한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넥쏘는 현대차가 2018년 3월에 출시한 국내 유일 수소차로 지난 2021년 1월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됐다. 특히 유일한 수소차인 만큼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에게도 각별한 차량이기도 하다.

실제 정 회장은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이끌 컨트롤타워 '수소경제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당시 업무용 차량으로 이용했던 제네시스 차량이 아닌 수소전기차 넥쏘를 타고 나타나 수소사회 구현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2021년 수소기업협의체 '코리아 하이드로젠 비즈니스 서밋(이하 수소서밋) 당시에도 직접 넥쏘를 몰고 참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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