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당국 지침 지켜 비대면 계좌개설 본인확인"
피해자 "신용융자 약정과정 본인확인 없어···피해 커"

(사진=키움증권 제공)
(사진=키움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하지 않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투자자 7명이 키움증권(039490, 대표 황현순)·삼성증권(016360, 장석훈)·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 대표 김원규)·하이투자증권(대표 홍원식) 등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당초 CFD 계좌를 개설해 준 키움증권 등 증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CFD를 취급하지 않는 이베스트증권과 하이투자증권도 포함돼 있어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H투자컨설팅 대표 등 일당에 돈을 맡겼는데, 증권사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신용융자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융자란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위험성이 큰 신용거래가 가능한 모든 증권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직접 계좌개설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의 성격 및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증권사의 행태는 분명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 인증, 타금융기관 계좌 인증, 폰 인증 등 여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지침을 지켜서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비대면 계좌개설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고 한 정식 서비스인데, 이게 어떻게 악용될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좌를 개설해줬다는 이유로 증권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앤파트너스 측은 증권사의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가 아닌 이후 신용융자 약정 체결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원앤파트너스 관계자는 “보통 계좌개설을 한다는 것은 거래를 위한 것이지 대출을 전제로 하진 않는데, 대부분의 증권사는 신용융자 약정을 할 때 위험성 확인 정도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투자를 일임하긴 했으나 계좌개설 이후 신용융자가 이뤄질지 몰랐다”며 “타증권사의 경우 신용융자 약정 시 사진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등 이런 최소한의 확인이나 설명이 있었다면 인식은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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