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에도 안전사고 발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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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신세계건설(034300, 대표 정두영)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1시 41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에서 신세계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씨(68)가 숨졌다.

A씨는 고소작업차를 탄 채 지하주차장 천장에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정확한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신세계건설 측은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편 올해 3월에도 신세계건설이 시공하는 울산 '빌리브 리버런트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40m가 넘는 거대 중장비인 항타기가 인근 건물 3개동으로 쓰러지면서 원룸 3곳이 파손되고 주민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때문에 당시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지역주민분들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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