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부당 지원' 아시아나, 81.5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아시아나 항공 박삼구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 항공 박삼구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권을 통한 총수인 박삼구 전 회장 계열사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3년 전 부과한 81억원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은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30년)을 매개로, 상당한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및 부당지원행위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 및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에게 귀속됐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배척하고,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문에서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와 이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3자인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BW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했다.

또 "관련 계약 과정 및 이 사건 BW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 그룹으로서는 이 사건 BW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소송에서 "이 사건 법 위반 당시 동일인 박삼구의 대표권 남용행위이자 배임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계약은 사법상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설사 법률행위가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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