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이어 중흥·우미·제일·대방건설 등 예의주시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최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 '벌떼입찰'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정말 화가 난다. 2013~2015년 벌어진 이 건에 대해 공정위에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 3000억 이상을 벌었다"며 "국토부에서 해당 시기에 택지를 낙찰 받은 업체들이 입찰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현재 호반건설의 2019년~2021년도 벌떼입찰 건도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호반건설 뿐 아니라 그동안 적발된 수십 개의 벌떼입찰 건설사가 현재 경찰·검찰 수사와 공정위조사 등을 받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공공택지를 낙찰 받은 중흥·우미·제일·대방건설 등이 호반건설 다음으로 제재 타깃이 되고 있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2021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LH공동주택용지 입찰 참여업체 현황'(2019년 6월~2021년 3월)에 따르면 호반·중흥·우미·제일·라인 등 5개 건설사는 21개월간 벌떼입찰로 전체 80개 용지 중 37개(46%)를 낙찰받았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 공정위는 벌떼입찰로 1조 3000억원을 벌어들인 호반건설에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호반건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말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의 벌떼입찰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같은 해 9월 국토부가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한 뒤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현재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등 벌떼입찰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벌떼입찰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부당 내부거래)가 있다면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벌떼입찰 자체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올해 4월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후 각각 10개사,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미 광주경찰청은 지난 2월 중흥건설 대표 등 2명을 해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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