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조 회장 부자 해외자금 은닉 및 소득 은폐 판단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축소 신고해 과세당국으로부터 45억대 세금을 부과 받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서도 패소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아들인 조현식 고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양래 명예회장과 조현식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스위스 등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보고 종소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바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부정하게 축소 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당시 과세당국은 조양래 명예회장에게 19억8천만원, 조현식 고문에게 26억 1천만원 등 총 45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조양래 명예회장 측은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분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조 명예회장 측이 고의로 재산 은닉과 소득 은폐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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