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전 KT 대표 (사진=연합뉴스)
구현모 전 KT 대표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KT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KT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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