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래에셋그룹 제공)
(사진=미래에셋그룹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미래에셋그룹(회장 박현주)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로 판결했다. 

8개 계열사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벤처투자 △한국펀드파트너스 △브랜드무브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멀티에셋자산운용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91.86%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재판부는 해당 거래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에 약 43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됐으며, 이 같은 이익의 귀속은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미래에셋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대우증권 합병 과정에서 2~3년에 걸쳐 임직원들의 자긍심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골프장 또는 호텔 이용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단계에서부터 이런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