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회 취소 이후···재발방지 약속에도 또 사망사고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사진=연합뉴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최근 3년동안 4건의 끼임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대자동차 공장 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정의선 회장의 안전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현대차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엔진설비관리부 보전반 근로자 1명이 카파엔진공장 크랑크 가공 라인에서 머리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고설비가 노후돼 있음에도 안전검사 필증도 없는 등 설비에 대해 평소의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회사가 설비관리 책임을 소흘히 한 것이 결국 30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사업주는 설비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가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가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사고설비는 보전작업중 임에도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채 작동중이었고, 점검중인 기계의 전원은 차단돼야 한다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안전조치조차 되지 않은 것.

노조는 "안전센서부착 같은 이중삼중 안전장치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지만 회사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시설투자를 하지 않았고, 이번 중대재해는 얼마든지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던 기본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3월에도 현대차 전주공장 대형트럭 QC공정에서 작업하던 노동자의 얼굴이 끼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2021년 1월에는 울산공장에서 끼임 중대재해로 비정규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신년회를 취소하기도 했다. 당시 정 회장은 해당 근로자를 애도하면서 "회사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그 해 8월 화물노동자가 끼임 중대재해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노조는 "현대차는 지난해 그룹사 전체에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본부까지 만들었다고 대외적으로 홍보했지만 결국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였다는 것이 이번 중대재해로 들어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대차의 안전관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이번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라며 "이번 중대재해는 명백히 현대자동차에 의한 기업살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현대차 책임자를 엄벌하고,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