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생명 제공)
(사진=한화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한화생명(088350, 대표 여승주)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고객은 6개월간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재해피해 확인서와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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