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미가입 고객 수리 시 침수 피해 따른 수리비 30% 지원

폭스바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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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폭스바겐코리아는 장마철 침수피해를 입은 폭스바겐 고객을 위해 침수 피해 차량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침수 피해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의 차량 대상 무상 견인 서비스를 비롯해 무상 딜리버리 서비스, 수리기간 중 발생하는 교통비(5만원 한도)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자차보험 미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침수 피해 차량 수리 시 피해에 따른 수리비 30%(부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서비스는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33개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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