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생명 제공)
(사진=교보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교보생명(대표 신창재·편정범)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유예 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한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오는 8월 11일까지 교보생명 고객플라자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진이나 팩스로 담당 FP(설계사) 등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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