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DB금융투자(016610, 대표 곽봉석) 애널리스트가 선행매매 혐의로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적발된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증권사의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당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보유 중인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써 주가를 띄운 뒤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애널리스트는 DB금융투자에서 일하다가 금융감독원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낸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날인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애널리스트 개인의 위법행위와 별개로 DB금융투자의 내부 직원 관리·감독이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명계좌를 사용해서 회사의 통제를 벗어나는데 어떻게 직원의 부정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느냐는 말은 증권사의 핑계에 불과하며, 사실상 방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기준과 임직원 행동규범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거짓 리포트로 부당이익을 챙긴 애널리스트는 엄벌과 함께 증권업계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하고, 태만한 직원 관리로 고객들에게 손실을 안긴 DB금융투자에게도 무거운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적 이익추구에 대해 엄정한 검사와 제재로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측은 “자본시장의 신뢰회복,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활동 활성화를 통한 자체적인 재발방지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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