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과징금 1100억원 절반 판결···대한항공 항소 뜻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대한항공이 러시아 연방 관세청으로부터 5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6일 대한항공과 현지보도 등에 따르면 러시아 상사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41억 5000만루블(약 590억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러시아 관세 당국은 지난 2021년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편을 문제 삼고 뒤늦게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당시 해당 화물기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이륙할 당시 관제탑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지만 해당 공항 세관으로부터 출항 절차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러시아 관세 당국은 출항 전에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해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1년 뒤인 대한항공에 약 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대한항공은 "이러한 조처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러시아 법원은 절반은 590억원 납부하라고 판시했다.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았다"는 거액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으로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당국이 대한항공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지난 해 2월 24일 공교롭게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날이라는 점을 두고 서방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한국에 대해 메시지 의도로도 해석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