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판업 등록해놓고 수당 지급방식은 다단계"

코웨이 CI
코웨이 CI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공정위는 정수기 렌탈·화장품 판매업체인 코웨이(021240, 대표 서장원)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31일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와 제이앤코슈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사결과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되,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1단계를 넘어설 경우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

하지만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가입 권유에 의한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인 각 판매조직에서 사업국장 등에 대한 이와 같은 후원수당 지급방식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으로 회사는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 노력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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