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미작동 가능···확인시 임직원도 엄정대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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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BNK경남은행(은행장 최홍영)에서 500억원 넘는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금감원은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이날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횡령직원인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모(50)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해당직원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미 부실화된 PF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9억원을 횡령했다. 

또 2021년 7월과 2022년 7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BNK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1건, 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특히 금감원은 횡령 직원이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일단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며 향후 검사결과, 위법·부당사항 및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역시 오전 경남은행 횡령직원 이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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