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회장 복권, 경영활동 가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형선고 실효 등

왼쪽부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경제인 12명이 광복절 특사에 이름을 올렸다.

14일 법무부는 경제인 12명과 정치인·고위공직자 7명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날 특사 명단을 살펴보면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전 이사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중근 부영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아 복역,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지만 이번 사면으로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또,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고,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이외 운전기사 상습 갑질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거액의 회사자금 횡령과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

이날 법무부는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인들의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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