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받고 이차전지 핵심기술 유출

(사진=LG에너지솔루션 제공)
(사진=LG에너지솔루션 제공)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임원급 직원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수십건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이차전지 국내 점유율 1위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 대표이사 부회장 권영수) 전 직원 정모(50)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씨를 도운 자문 중개업체 A사의 최 모(34)씨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정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유료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했다.

특히 정씨가 촬영·누설한 영업비밀 중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동향과 로드맵, 생산라인 현황이 포함됐으며, 이 중 국가핵심기술도 1건도 유출됐다.

일단 검찰은 정 씨가 이런 방법을 이용해 2년 동안 약 9억 8000만원의 자문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통상적인 유출이 아닌 신종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기존 영업비밀 유출은 경쟁업체에서 청탁을 받거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이번 사례는 자문 의뢰자(고객사)가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특정회사 임직원(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수법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국내 자문 중개업체 등이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1대1 비공개 자문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유사사례 여부도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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