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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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공정위가 SKT 등 이동통신 3사 5G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송부했다.

17일 공정위는 SK텔레콤·KT·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부당광고 행위를 제재한 의결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것에 대해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정위는 지난 5월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1억 원을 최종 부과했다.

이에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상태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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