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MG손해보험(대표 봉원혁)이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전날인 17일 MG손보와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4월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했고, 자본확충이 지연됐다는 등의 이유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JC파트너스 측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할 경우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MG손보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인수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과 교보생명(대표 신창재·편정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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