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명령

(사진=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제공)
(사진=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제공)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홈플러스(사장 이제훈)에서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식약처가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

23일 식약처는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 검출돼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 고기를 구울 때 검게 탄 부분 등에 벤조피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내 식약처가 설정한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다. 

아울러 해당 상품은 지난 2019년 홈플러스가 자사 특성에 맞춰 자체 개발하는 이른바 'PB' 상품으로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1000㎖ 용량으로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까지다. 

같은날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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