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서희건설(035890, 각자대표 김팔수·김원철) 창업주 사위인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수십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실장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백지신탁은 보류됐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지난 2월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공적 업무와 사적 이익 간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결정으로 기각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총리비서실 직제상 자신은 오로지 비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추상적 위험만으로 기업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주식을 처분하라는 것은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적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 장녀로, 현재 회사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 주식 187만2000주와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 주식 126만4000주 등 총 64억9000만원 규모의 주식 및 채권을 보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 소속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박 실장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을 처분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박 실장의 배우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삼성전자 1057주와 네이버 100주 등의 주식을 처분한 바 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공개 대상자 등에게 재임 기간 동안 대리인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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