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으로 제공한 운임·서비스 등 이례적"

한화그룹 본사 외관 (사진=한화제공)
한화그룹 본사 외관 (사진=한화제공)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며 받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를 선고했고, 또 올해 8월 24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단지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상당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고,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통행세를 수취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12월 10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억 7000만 원(한화솔루션 156억 8700만 원, 한익스프레스 72억 8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제재에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이하 원고들)는 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한 것은 거래기간이나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보하게 돼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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