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토스뱅크 제공)
(사진=토스뱅크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토스뱅크(대표 홍민택)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고객의 소득, 나이, 가족 구성원 유무에 따라 △일반 △청년 △다자녀특례로 구분된 전월세보증금 대출상품을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먼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은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된다. 

‘청년’은 만 34세 이하이면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의 90% 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자녀특례’의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며, 소득이나 부채 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를 2명 이상 둔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청년과 다자녀특례 상품을 제안받게 되고, 이후 고객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일반·다자녀특례가 연 3.32%~5.19%, 청년이 연 3.42~4.06% 수준이다.

특히 토스뱅크는 이번 대출 출시와 함께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등 토스뱅크 케어(Care) 서비스를 도입했다.

‘전세지킴보증’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해 고객 부담을 덜었다”며 “연말까지 전세지킴보증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등기변동알림’은 집주인의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 앱을 통해 푸시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토스뱅크는 부동산 권리 조사 서비스 기업인 (주)리파인과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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