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손해보험 제공)
(사진=KB손해보험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KB손해보험(대표 김기환)은 지난 6월 출시한 ‘KB 금쪽같은 펫보험’의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KB손보는 사람과 같이 과거 병력을 고지하면 질병과 연관된 부위만 보장에서 제외하는 부담보 인수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 다만 부담보 가입 가능 질환은 1개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강아지는 △슬개골 탈구 △알레르기 또는 아토피(만성피부염) △만성외이염 △결석 △방광염 △모낭충 △건성각결막염(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고관절 이형성증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심장사상충 등 12개 질환을 부담보 인수할 수 있다. 

고양이는 강아지의 12가지 질병 외에도 △만성치주염 등 치주질환 △고양이 하부요로기증후군 등 비뇨기계 질환 △만성장염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등까지 16개 질환을 부담보로 인수 가능하다.

KB손보 관계자는 “높은 보험료와 부족한 보장 등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아픈 반려동물을 위해 가입 문턱을 낮춘 ‘KB금쪽같은 펫보험’이 펫보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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