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금융기관 113곳 감독 결과 763건 적발

농협중앙회 본관 (사진=연합뉴스)
농협중앙회 본관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한 지역의 축협 임원이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지역 금융기관(농협, 수협 등)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작년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감독(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113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임금체불(214건, 38억), 비정규직․성차별(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이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을 발령한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35건, 4700만원), 시정지시(그 외 법 위반 사항)등 행정 및 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한 축협 임원이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을 따를 것과 술 마시는 것을 강요하고, 직원이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 받은 일도 있었다.

또 다른 축협 조합장은 매주 월요일마다 전직원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지점 직원들이 가입된 SNS에 올리도록 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직원 외모와 복장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 한 신협에서는 회식자리 중 여직원이 술을 깨기 위해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남성 임원이 여성 직원에게 다가와 의사에 반한 입맞춤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같은날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언급하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 및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며 근로감독 강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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