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투자협회 공시 캡처)
(사진=금융투자협회 공시 캡처)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고객예탁금에 대한 ‘쥐꼬리 이자’ 논란과 관련해 증권업계가 이자율 관행 개선에 나선 가운데, 키움증권(039490, 대표 황현순)이 선제적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 같은 조정 분위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최근 예탁금 이용료율을 연 0.25%에서 1.05%로 0.8%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바뀐 예탁금 이용료율은 오는 10월 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예탁금 이용료란 투자자가 계좌에 예치한 현금성 자산에 대해 증권사가 지급하는 이자 성격의 돈이다. 이자율은 증권사별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되고 있는데, 기준금리나 시중은행 금리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증권사와 지난 3월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다. 

금투협 공시를 살펴보면 주요 증권사 중 예탁금 이용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투자증권(대표 김상태)과 KB증권(대표 박정림·김성현)으로 각각 1.05%, 1.03%에 그쳤다. 

이어 △미래에셋증권(006800, 대표 최현만·이만열) 0.75% △메리츠증권(대표 최희문) 0.6% △NH투자증권(005940, 대표 정영채) 0.5% △삼성증권(016360, 대표 장석훈) 0.4%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 0.4% △하나증권(대표 강성묵) 0.35% △대신증권(003540, 대표 오익근) 0.3% 등 대부분 0%대를 보였다. 

다만 메리츠증권의 경우 비대면 ‘슈퍼365 계좌’ 이용 시 3.15%의 예탁금 이용료율을 제공 중이다.

당초 주요 증권사 중 예탁금 이용료율 최저 수준이었던 키움증권이 한번에 0.8%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 같은 조정 분위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TF에서 마련하고 있는 모범규준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9월 말쯤 모범규준이 나오면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타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