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대웅 등 과징금 23억 불복소송서 패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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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대웅제약과 대웅이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방해한 것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대웅제약(대표 전승호, 이창재, 069620))과 대웅(대표 윤재춘, 003090)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대웅제약과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해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함으로써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21년 3월 11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 9700만 원(대웅제약 21억 4600만 원, 대웅 1억 5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웅제약과 대웅(이하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해 2021년 4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대웅에 대한 과징금 일부(1100만 원)는 취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소송과 관련해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했고, 소송 제기 당시에는 특허 취득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이 개입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특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했음을 인지하고도 오로지 경쟁사의 복제약(제네릭)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나아가 병원 등에서 복제약 사용을 꺼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특허소송과 영업활동을 연계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특허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저렴한 복제약의 시장진입 및 판매가 방해돼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가 보험재정의 절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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