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정 및 시행을 통해 투자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예탁금 이용료란 투자자가 계좌에 예치한 현금성 자산에 대해 증권사가 지급하는 이자 성격의 돈이다. 이자율은 증권사별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되고 있는데, 기준금리나 시중은행 금리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금투협 및 주요 증권사와 지난 3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탁금 이용료율 관련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 중 제정될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탁금 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이 명확해지게 된다. 

현재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되고 있는데, 증권사별로 구분 기준이 상이하거나 비용 배분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규준을 통해 예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인 직접비는 비용에 전액 배분되고, 예탁금 외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감독분담금 등 간접비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하고, 증권사 내 심사위원회를 통해 산정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게 된다.

이외에도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가 용이하도록 종류‧금액‧기간 등 세분화된 방식으로 공시할 방침이다. 비교공시의 경우 금투협 및 증권사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연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금투협은 “지난 8월 말 기준 예탁금 규모가 약 64조원임을 감안할 때, 향후 예탁금 이용료율이 50bp 인상될 경우 약 3200억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예탁금 이용료율은 향후 증시 상황 및 증권사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추가 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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