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동생 지원 목적···장안유업과 뒷거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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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미스터피자가 과거 장안유업을 매개로 '통행세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5일 공정위는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가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 7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스터피자 및 특수관계인 정두현 씨는 2014년 1월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고,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특수관계인 정 씨가 나눠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미스터피자는 2016년 기준 피자 가맹시장 매출액 2위 사업자(약 970억원)로, 특수관계인 정두현 씨는 창업주 이자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인 정우현의 친동생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해 미스터피자가 이를 검수하는 등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장안유업이 중간에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기간 동안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 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고, 장안유업 및 정 씨로 하여금 중간 유통이윤 합계 약 9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이 같은 지원 이후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자신의 경쟁력 및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했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미스터피자는 가맹계약 해지 뒤 협동조합을 설립한 점주에게 보복출점 등 갑질 행위를 한 데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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