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2조, 흥국생명 1.8조, 한화생명 1.7조, 동양생명 1.6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미수령 보험금이 11조원을 넘어서면서 미수령 보험금 지급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정무위 소속 황운하 의원이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수령 보험금은 생명보험사 계약건수 470만건, 보험금 11조 8200억원, 손해보험사 계약건수 61만건, 보험금 53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유형별로는 생명보험사 중도보험금 290만건·8조 4000억원, 만기보험금 33만건·2조 7000억원, 휴먼보험금 110만건·4700억원, 손해보험사 중도보험금 2만6000건·410억원, 만기보험금 9만1000건·3100억원, 휴먼보험금 50만건, 1700억원 상당이다. 

누적 미수령 보험금이 높은 회사는 생명보험사에서 삼성생명 2조, 흥국생명 1.8조, 한화생명 1.7조, 동양생명 1.6조 순이고,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900억, DB손보 800억 롯데손보 660억 ACE손보 619억 순이다.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에도 일부 보험사는 고객에게 미수령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미수령보험금이 존재한 기존 고객이 신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전혀 안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2022년, 생명보험 기준 중도보험금은 평균공시이율(2.25%), 만기보험금은 평균공시이율의 40~50%, 휴먼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황 의원은 "보험 가입할 때는 적극적으로 영업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지급하는 경우 때문에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며, "보험회사 악습을 개선해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해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수령 보험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지급되는 이자 또한 공시이율에 비해 적어서 미수령할 경우 보험사에게만 이득이고, 보험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라며 "보험사들이 고의적으로 고객들에게 미수령보험금을 안내하지 않거나, 지급절차를 어렵게 하지 않았는지, 이로 인해 얼마의 이익을 취했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지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