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보험업계 숙원이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고, 병원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직접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절차적 번거로움 탓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청구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고,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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