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공금횡령 등 징계자, 정직 중 급여지급까지

지난 9월 14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에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파업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14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에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파업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14조원 부채에 허덕이는 코레일 직원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수입을 얻는 등 비위행위가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위 소속 조오섭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직기간 중 보수 지급 내역'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3년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징계대상자들에게 총1억5949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근무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 4명에게 정직 기간 동안 총 약 137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들도 약 2280만원의 급여를 타갔다. 

심지어 2차 가해를 포함한 성희롱 가해 직원 9명도 3919만원의 급여를 탔고 공금을 횡령한 직원 역시 113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6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철도공사는 올해 4월이 돼서야 해당 규정을 개정했다. 그 사이에 정직자에게 약 686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어 늦장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당 영리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본인명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배우자 사업 업무를 도와 4억 8000여만원을, 주택임대사업을 통해서 2억 6000여만원의 수입을 얻은 사례도 있었다. 또 본인 명의로 다단계 판매업 회원가입을 하고 배우자가 판매 행위를 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대행업체에서 운영하게 해 수익을 취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코레일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코레일은 늦장 대응만 하고 있다"며 "비위 징계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고강도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코레일은 5년 전(2019~2023) 재무전망 기준으로는 올해 부채가 14조 1341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향후 재무전망(2023~27)에는 6조 6293억원 늘어난 20조 7634억원으로 1.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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