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

중외제약 과천 사옥.(사진=중외제약)
중외제약 과천 사옥.(사진=중외제약)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자사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이 300억원대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9일 공정위는 JW중외제약(001060)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 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 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같은 제동에 JW중외제약은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날 JW중외제약은 입장문을 통해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는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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